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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8 · 형사 · 대부업법

2026.08.17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

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추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에 가담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에 관여한 의뢰인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담 기간과 피해회복 조치 등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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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부업법
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추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사건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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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함께 변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는 신분증과 차용증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의 연락처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공범들은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이용해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14명에게 합계 약 5,515만 원을 대부하고 약 1억 2,078만 원을 변제받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추심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업체의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사업체에서 빠져나온 이후 이루어진 범행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재정관리와 수익금 배분, 직원 교육 등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근거로 공동운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가담한 점, 피해자 1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약 5년 전 스스로 업체에서 이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02

핵심 쟁점

  •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점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추심행위
  • 의뢰인을 대부업체의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체에서 이탈한 이후 범행에 대한 책임 범위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여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03

천선의 대응

  •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과 담당 업무를 공범들의 역할과 구분
  • 업체 운영과 재정관리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정리
  • 사업체에서 스스로 이탈한 시점과 이후의 생활관계 소명
  • 피해자 10명과의 합의 내용 및 선처 관련 자료 제출
  •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04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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