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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9 · 형사 · 음주운전

2026.08.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전력 후 재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약 1년 7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4km를 다시 운전했으나, 범행 인정과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CASE DOCUMENT

업무사례 자료

형사 ·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전력 후 재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사건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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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재범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도 가볍게 보기 어려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기존 처벌의 내용과 이번 범행 경위,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2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 기존 판결 확정 후 약 1년 7개월 만에 재범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였던 점
  • 약 4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 이후의 태도
  • 사회적 유대관계와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03

천선의 대응

  • 기존 음주운전 처벌 내용과 재범 간격을 정확히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검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제시
  •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관련 자료 정리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연령·직업·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
04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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