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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 형사 · 음주운전

2026.08.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재범 중 주차 사고 발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고 주차 과정에서 사고까지 냈으나,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등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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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료

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중 주차 사고 발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사건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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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1.5km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인 점,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02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된 점
  • 약 1.5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 상태로 주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
  •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03

천선의 대응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사고 발생 경위 검토
  • 범행 인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
  •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
  • 의뢰인의 연령·성행·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 사정 제출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04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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