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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8 · 형사 · 음주운전

2026.09.0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246% 음주운전 재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해 다시 기소됐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CASE DOCUMENT

업무사례 자료

형사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46% 음주운전 재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사건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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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약 10km 구간을 이동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까지 상당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 처벌이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응해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와 생활환경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았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02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았던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03

천선의 대응

  • 음주 장소부터 적발 지점까지의 운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약 10km의 운전거리를 객관적으로 검토
  •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의 내용과 확정 시점 확인
  • 기존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과 전체 전력 구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정리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계획과 정상자료 점검
  •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출
04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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